고소·고발·피해자보호
법무법인 유레는 고소장 작성 및 증거수집 단계부터, 수사개시 후 고소인 조사단계에서 동석 그리고 기소 후 고소인(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의견서 제출 등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조력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 SNS,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이 2021.10.21.부터 시행되어,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무법인 유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여, 단순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긴급응급조치 등의 피해자보호수단을 백분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1)100m이내 접근금지 2)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잠정조치(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