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E's Case
승소사례)각서-효력(외도사실인정,-위자료지급),-약정금-청구-기각,-법적효력있는-각서,-약정서-작성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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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한다 - 배우자는 각서 작성일 이후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각서는 해당용도(이혼소송시 증거자료) 외에 어떤 곳에도 이용하지 않겠다 2)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각서와 다른 내용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3)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 각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1) 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을 전제로 한 각자의 다짐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 2) 각서 작성 이후 협의이혼신청시 각서내용과는 다르게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기재한 점, 3) 각서내용상 "이혼소송시 증거자료의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약정금채무를 바로 부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문언의 객관적 의미), 4) 각서 작성시 의뢰인의 급여는 월 100만원정도로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2억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각서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특히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무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각서는 원고가 추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로 사용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위 각서에 따라 2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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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친권상실-심판청구,-청구권자,-청구사유(친권-남용,자녀의-복리),-미성년후견인-지정,-친권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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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대신하여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거나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친권자의 조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조카의 부친은 조카가 태어나고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태)로 남들 다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문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유레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소송전략 ​ 연락이 두절된 조카의 부친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조카의 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 사유로, 1)친권자는 조카가 돌이 되기 전에 집을 나가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한 점, 2)친권자가 친권자로서 양육의무를 단 한번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3)이로써 친권자는 자녀를 방치·유기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은 1)조카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돌보고, 여동생 사망이후에는 조카를 데리고 와서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2)조카 역시 의뢰인(이모)이 자신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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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폐기물재활용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법령위반,-처분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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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의 경위(처분시법령 적용, 개별경과규정 적용) 자원순환시설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세확장으로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공장(총 3개동)을 매수하여, 용도변경신청(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1개동에 관하여서만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2개동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처분시 법령적용)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 전문가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유레를 방문해주셨습니다(특히 행정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분 근거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oo시 건축조례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 등 이와 비슷한 선이 지정된 경우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3.15. 조례 제1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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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전부인용,-행정소송,-건설공사-부실측정,-건설기술진흥법,-건설현장점검,-감리업무,-재량권-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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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의 경위(최고벌점부과)​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 행정청은 의뢰인이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구조부에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수·보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의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분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2. 소송전략(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법인 유레는 벌점부과처분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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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영업정지,-처분취소,-전부인용,-행정소송,-집행정지,-낚시어선,-낚시관리법-위반,-낚시-어선-불법증축-용적산정,-낚시어선-신고요건-10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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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의뢰인이 선장으로서 소유한 어선이 불법 증·개축되어 무게가 증가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불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30일 영업정지처분(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2. 소송전략​ 법무법인 유레는 처분의 이유가 된  어선의 선미에 설치된 '테이블'이 '선박톤수 측정'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법령(선박법,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고시 등)을 검토한 결과 선박톤수 산정에 포함되는 부분(폐위장소)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소송의 방향을 처분취소소송으로 정하고 이와 동시에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가능성 및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사실오인, 법령을 잘못 적용, 재량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낚시관리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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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품위유지의무위반,징계정당성-인정,-공무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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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비위행위의 내용)​ 징계대상자(근로자)는 근무장소에 위치한 여자샤워실과 여자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이에 저희 의뢰인(지방자치단체, 사용자측)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심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징계대상자는 불복하였으나(소청심사) 기각되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소송당사자의 주장 징계대상자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무기간동안 징계 없었다는 점과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저희 법무법인 유레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가 있고 비위정도가 심한 정도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원고의 근무태도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단계가 낮은 처벌을 한 것이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해임처분취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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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1심-변호인의-잘못된-사건-처리로-인하여-구속된-의뢰인의-항소심-사건(집행유예,-항소심-보석결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가법,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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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 방어전략​ 이 사건은 1심 변호인의 사건 처리에 심각한 문제(방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유레는 1)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2)보석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하며, 80대 고령자라는 점 등의 보석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정상참작사유로써 의뢰인의 일관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과 사고 후 도주 경위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과 직업상 농작물 추수기회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보석허가결정을 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피해자-고소대리(데이트폭력,-징역-2년,-상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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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 의뢰인(피해자)은 심야시간 주행 중이던 차안에서 가해자과 크게 다투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을 차에서 못 내리게 제압한 뒤,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 구분없이 의뢰인을 무차별으로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폭행을 가하는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차창 밖으로 던지고 다시 주워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적조력 의뢰인은 가해자과의 합의는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단계(경찰)부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몰지각한 점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보복 우려내지 재발 위험성이 있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1)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즉 한 밤중에 인적이 없는 고속화 도로변에서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의뢰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참담함과 괴로움 등을 헤아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2) 사건 이 후 가해자의 행태, 즉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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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취업사기,-전화금융사기,구속기소,-집행유예,-형량,-양형,-합의유무,-정상참작사유,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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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의뢰인은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일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8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방어전략​ 저희 법무법인 유레는, 사건기록과 의뢰인과의 접견내용을 중심으로 사건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1)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 합계액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2)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여 합의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의뢰인에게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사기”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단순소지,형량,양형,구속피의자,보석허가,집행유예,-잘못된-수사방향,-과도한-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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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 의뢰인은 20XX. X. X. 지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2. 잘못된 수사방향과 그에 대한 방어전략 저희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그와 일면식도 없는 조직폭력배의 폭행,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잘못된 수사기록을 근거로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기록을 샅샅이 찾아내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최초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마약투약)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기소 범위를 벗어난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양정)]에 관하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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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소액절도,폭행,구속기소,-집행유예,-생계형범죄,-정상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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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사실(절도 폭행)​ 의뢰인은 1) 15일간 7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식품매장 등지에서 식품과 시계 등을 절도하고, 2)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을 기다리는 도중 신고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3)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식품 등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방어전략(선처) 법무법인 유레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재판에서는 도난품이 아이스크림 1개 ,과자 1개, 고향만두 1개, 서울우유 1개, 칠리토마토 스파게티 1봉 등 대부분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도난품 절반 이상이 회수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3.법원의 판결(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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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주치상,-특가법,-도로교통법,-뺑소니,-집행유예,-운전업종사,-인피,-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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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사실(도주치상)​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진행 중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1차 충격),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차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2차 충격), 그 충격으로 경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이 경차의 앞부분에 들이받게 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어전략(합의유무, 합의금액수) 법무법인 유레는 일단 도주치상죄가 중한 죄이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및 합의사실 등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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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무죄,피해자진술이-유일한-경우,-폭행-협박에-관한-진술의-신빙성-부정,-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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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오늘 재워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가출팸)을 보고 피해자에게 방을 빌려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고, 안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방어전략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에 관하여 억울함을 일관되게 주장 호소하여온 점을 전제로, 기록상 폭행·협박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을 파고 들어, 1)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인 점, 2)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없었다는 점, 3)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 상당부분이 모순되거나 주장뿐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살인미수-구속기소,-살인고의-부정,-특수상해로-인정(특수상해,-상해,-재물손괴,-사기-경합범,-최종-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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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살인미수)​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으나, 상해에 그쳐 살인미수, 상해,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방어전략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최초 진술내용 및 증거자료와 그에 따른 사건 진행 경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살인미수로 기소된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증거의 오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 등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살인미수 무죄) 그 결과 법원에서는 "살인 미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로 인정하였고, 병합된 다른 범죄(일반상해, 재물손괴, 사기)와 함께 징역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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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_징역-1년,-집행유예-2년_-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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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2021. 5. 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뒤편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대마 800주를 재배하고 2021. 6.경 직접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말린 다음 담배처럼 동그랗게 말아 리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4회나 있고, 대마 재배 규모가 상당함.  3. 소송전략  저희 유레는 해당 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 재배가 이루어졌던 사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도록 하고, 의뢰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통증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발감정시 중독 정도가 심하지 않은점, 판매을 위해 재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년이 넘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 선고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참작할 사정에 대해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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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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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2022. 2.경 시흥시 신천로길에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있던 본인의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후방에 주차중이던 케이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면으로 급발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중이던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앞에 서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2. 쟁점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실형을 면하게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3. 소송전략  저희 유레는 이사건 내용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감형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에 따라, 다시는 사소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지인들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다. 또,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하번 진심으로 사과하며 추가적인 위로금 지급을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또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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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재심사건-_집행유예_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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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2020. 11.경 구로구 고래구로병원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로 9 신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 3. 소송전략  해당 사건은 재심사건으로 피고인은 2021. 9. 16.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구속집행이 정지된 2022. 1. 7.까지 약 4개월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 유레는 먼저, 재판부에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이미 약 4개월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 왔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게 조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 선처(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  ​ 4.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결과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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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사실혼관계-배우자에게-상속재산을-주고-싶다면(유언대용신탁,-상속,-유류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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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 뒤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사망하기 1년이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은 재산을 신탁(유언대용신탁)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 분쟁을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탁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방어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사례)피해자-고소대리(데이트폭력,-징역-2년,-상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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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피해자)은 심야시간 주행 중이던 차안에서 가해자과 크게 다투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을 차에서 못 내리게 제압한 뒤,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 구분없이 의뢰인을 무차별으로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폭행을 가하는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차창 밖으로 던지고 다시 주워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적조력 의뢰인은 가해자과의 합의는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단계(경찰)부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몰지각한 점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보복 우려내지 재발 위험성이 있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1)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즉 한 밤중에 인적이 없는 고속화 도로변에서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의뢰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참담함과 괴로움 등을 헤아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2) 사건 이 후 가해자의 행태, 즉 사건 이후 SNS를
상담사례)대형마트에서-리모델링을-이유로-계약해지를-통보받았습니다.-계속-영업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갱신요구권,-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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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형마트에 입점한 (상가)임차인입니다. 2019년 12월경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1년)만료 후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트측에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가장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1)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제639조)이 적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판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2)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법(제10조제4항)이 적용되어 임대차기간은 무조건 1년이 되므로 갱신일 기준 1년간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임대인은 건물의 리모델링(대수선)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계약갱신거절)하였으나,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초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