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사실(절도 폭행) 의뢰인은 1) 15일간 7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무인매장, 식품매장 등지에서 식품과 시계 등을 절도하고, 2)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을 기다리는 도중 신고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3)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식품 등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방어전략(선처) 법무법인 유레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재판에서는 도난품이 아이스크림 1개 ,과자 1개, 고향만두 1개, 서울우유 1개, 칠리토마토 스파게티 1봉 등 대부분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도난품 절반 이상이 회수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결(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