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5-13 10:49:51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프리랜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무사들이 가장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상반기에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머지가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버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금은 우리 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합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하부 단위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을 말하니,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법인데,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입니다.조세는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금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누구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